러시아 육상, 국제대회 출전 금지 징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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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 재평가 시점 미확정

세계육상연맹이 러시아 육상계에 내린 국제대회 출전금지 징계가 연장된다.

세계육상연맹은 18일(한국시간) 러시아 육상연맹(RusAF)의 회원 자격 재취득과 국제대회 출전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회원국 중 126개국이 ‘러시아 육상 징계 유지’를 택했다. 18개 국가만이 러시아 육상연맹의 지위 회복과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찬성했고, 34개국은 기권했다.

2015년 11월에 시작한 ‘RusAF 자격 박탈’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에 러시아 육상 선수의 국기·국가 사용 금지’ 등의 징계가 연장된다. 세계육상연맹은 재평가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육상은 2015년 11월 모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다. 연맹과 코치, 선수가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트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6년 8월에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여자 멀리뛰기 클리시나만이 러시아 출신 육상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했다. 클리시나는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고 뛰었다.

이후 세계육상연맹이 ‘개인 출전 자격 요건’을 완화해 러시아 선수 개인의 국제대회 출전 길을 열어줬다. 출전 선수의 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선수 29명은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했다.

그러나 RusAF는 2019년 11월 금지약물 복용 의혹이 있는 선수의 징계를 피하고자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육상연맹은 다시 징계 수위를 높여 2020 도쿄올림픽(실제 경기가 열린 건 2021년)에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육상 선수의 수를 ‘최대 10명’으로 제한했다.

천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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