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 논란… 인천 경찰 "소극적 대응" 사과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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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인천 경찰이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중에 현장을 떠난 경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송 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보도와 함께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범행을 보고도 대치하지 않고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17일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딸도 흉기에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약 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하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사건 당일 "A 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A 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은 남편 B 씨를 1층으로 데려와 진술을 받았고, B 씨의 아내와 딸은 다른 경찰관과 함께 3층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았다.

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당시 3층 현장에 있던 경찰은 A 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현장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B 씨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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