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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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선제대응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도 제정 방침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0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한 바 있다. 여기에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가 포함됐고 경남은 거창 고성 남해 등 11개 시군이 지정됐다.

정부는 예산지원 위주의 균특법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토대로 지원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것. 시군구는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상향식 계획을 만들게 된다. 또 복수의 지자체간 연계·협력 시책을 도입하면 여기에도 국가지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일반회계에서 1조 원 예산을 확보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 후 이를 인구감소지수를 감안해 배분한다. 여기에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적합한 사업에 활용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금은 연간 1조 원 씩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며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도 내용에 담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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