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 활용 12조 7000억 규모 민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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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초과 세수 5조 3000억 원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전기료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 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저리 융자
공과금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아닌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은 코로나19로 인원·시설이용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들 업종 10만 곳의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이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 원이다.

또 기존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 3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은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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