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종합부동산세 4만 6000명이 2561억 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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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5.6배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또 상승하면 내년 종부세는 인원과 금액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부산은 올해 4만 6000명이 모두 2561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모두 2만 3000명에 454억 원을 고지한 데 비해선 인원은 배가 늘었고 액수는 5.6배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보다 각각 2배·5.6배 늘어
울산·경남도 부산과 유사 상황
세 대상자 일부, 위헌심판 제청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엔 더 늘 듯
정부 “주로 다주택자·법인 부담”


울산과 경남의 종부세 고지인원과 부과금액도 급증했다. 울산은 지난해 4000명이 63억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8000명이 393억 원을 내게 됐다. 경남은 지난해 8000명이 1089억 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1만 6000명이 4293억 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이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지방에서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67% 올랐다. 울산과 경남도 18.68%와 10.15% 각각 상승했었다. 다주택자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납부금액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만 기준으로 보면 올해 부산에서는 1월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매매가격이 12.98% 올랐고, 전국 평균도 12.51%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이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매길 때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내년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역시 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70%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현실화율이 70.2%였는데 내년에 이를 1~2%포인트라도 올리면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하게 된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대선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는 여야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큰 틀의 변화가 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과 같이 정부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손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참고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올해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 9000억 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 6000억 원을 부담한다”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중에서 2000억 원만 부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로는 16억 원 수준인데 시세 16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16억 원을 넘더라도 고령자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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