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워진 여경 무용론…권총 든 선배 남경도 이탈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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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의 부실대응 논란을 낳았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진입했다가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남성 경찰관인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당시 A 경위는 신고를 받고 여경인 B 순경과 함께 출동해 빌라 외부에서 신고자이자 3층 집주인인 60대 남성 C 씨와 대화했다. B 순경은 빌라 3층에서 C 씨 아내와 20대 딸에게 진술을 받고 있었다.

이때 분리 조치를 했던 4층 거주 주민이자 가해자인 D(48) 씨가 갑자기 3층으로 내려와 C 씨 아내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고, B 순경은 현장을 벗어나 A 경위가 있는 1층으로 내려왔다.

A 경위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가는 C 씨를 따라서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내려오던 B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현장에서 달아난 셈이다. B 순경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A 경위는 B 순경과 마찬가지로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이후 공동 현관문이 잠긴 탓에 다른 주민의 도움을 받고서야 빌라 내부로 재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C 씨의 딸은 흉기를 든 D 씨의 손을 잡으며 대치하고 있었고, C 씨가 몸싸움 끝에 D 씨를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C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상태고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B 순경보다 A 경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으로 아직 물리력 대응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A 경위는 2002년부터 경찰로 일하며 19년간 근무한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남초(男超)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경 무용론'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남성 경찰관 역시 도주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일 경기 양평에서 발생했던 흉기난동 사건 당시에도 한 여경이 "엄마"라고 외치며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과 관련 영상이 확산됐으나, 경찰은 전날 "현장에서 벗어난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며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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