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취약 노동자 자가격리 부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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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취약 노동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득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다.

부산시,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1인당 보상비 등 23만 원 책정

지원 대상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가운데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등 총 23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이미 보상금을 지원받았거나, 진단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부산시청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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