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건 항소… 대책위 “철저히 보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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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이 무죄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개업 심사 특혜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심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세상을 등진 고 문중원 기수 유족 등은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보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적폐청산 대책위, 대검 앞 집회
“현장 파다한 소문 재판부 묵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박상훈 검사)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C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지난달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교사 개업 심사에 합격한 B, C 씨 발표자료를 당연직 심사위원장 A 씨가 미리 검토해준 사실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발표 자료를 보완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토 시기에는 심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반발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철저한 보강 수사와 항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당시 정년을 맞이하는 조교사가 있어 신규 선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선발 공고 이전에 관련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파다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묵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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