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종부세 고지액 부산 7204명 13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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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을 합해서 국세청이 모두 7204명에 1333억 원의 세액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2021년 토지분 종부세 중에서 종합합산토지분은 전국적으로 9만 5788명에게 1조 7214억 원을, 별도합산토지분은 1만 2682명에게 1조 1678억 원을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원은 10~15%, 세액은 13~24%가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종합합산토지분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이 5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별도합산토지분은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부산에서는 종합합산토지분은 6503명에게 1005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각각 12.5%, 56.8%가 늘어났다. 별도합산토지분은 701명에게 328억 원이 부과돼 34.0%와 23.3%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증가세가 더 높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주택분과 토지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만약 납세자가 고지된 세액 대신 자신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또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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