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검토 중…"접종후 6개월로 논의"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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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헬스장 입구에 백신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감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통제관은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유효기간 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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