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학대로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檢 '무기징역' 구형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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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계부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성범죄로 나이 어린 두 여학생은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며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C양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유서를 공개하고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주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한달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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