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악플러 신원 공개 소셜미디어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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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게시물을 지우도록 하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댓글 게시자 신원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기업이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 결정은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 매체도 악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올 9월 호주 최상위 법원이 내린 판결과도 맥이 닿아 있다.

호주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폭력적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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