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찬’ 박형준 시장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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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 시장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모두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만찬은 이 고문이 올 5월 열린 미술 축제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는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일이 있어 과태료 처분 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대상자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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