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청, 유착 의혹 폐기물 업체 허가도 위법도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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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부산일보 7월 15일 자 10면등 보도)을 받고 있는 부산 동래구청이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당시에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아 위법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구청은 구의회가 이런 사실을 지적했는데도 형사고발은커녕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아 ‘지나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동래구청은 폐기물 수거업체 A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동래구의회가 A 업체가 법상 금지된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구청에 관련 처분을 요구한 직후의 일이다. A 업체는 현재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

교육환경법상 절대보호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
구청, 허가 때 법령 검토 않아
의회 지적에 작업 중지만 요청
형사 고발이나 행정 처분 전무
2월엔 허위사업계획 제출 불구
해당 업체와 계약… 경찰 수사


A 업체가 올 7월부터 사용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와 차고지는 각각 교육환경법상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속한다. 교육환경법 제15조는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상대보호구역(200m 이내)에서는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관할 구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당시 이러한 법령을 검토해야 하지만 동래구청은 올 2월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구청 측은 관할 동래교육지원청에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래구청 측은 동래구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아 업체를 무리하게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래구의회는 A 업체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7일 동래구청에 A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동래구청은 구의회의 지적 직후 A 업체에 작업 중지와 새로운 부지 마련을 요청했을 뿐 형사고발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은 “구청은 교육환경법상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구의회의 지적에도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는 등 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동래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교육환경법상 금지행위는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집 대행 위탁업무는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도 구청은 구의회의 지적에 돌연 소음민원 등의 이유로 ‘해당 구역에서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환경법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해당 조항이 수집, 운반, 보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에 포함되는 조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에 모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당연히 관할 구청이 교육청과 협의해 심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청은 올 2월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 심사 과정에서 타사의 소멸한 특허를 사용해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 업체와 위탁 계약을 진행해 동래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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