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들 50억 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 도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혐의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