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여성 성폭행한 80대…증거 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경찰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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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일보DB 경찰. 부산일보DB

치매를 앓는 9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물증과 목격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강간미수,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3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6세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A 씨 DNA까지 발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파주경찰서는 B 씨가 치매 때문에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B 씨 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가 과거에도 B 씨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한 정황을 확인해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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