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위조' 혐의에 징역 1년 구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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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7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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