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6일부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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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후 1800억대 배임 혐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9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월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다가 기일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2주 연기했고, 바뀐 기일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차 재판을 미뤘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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