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오토바이 즉시 견인… 부산 북구, 전국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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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서 거리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부산 북구 일대에 방치된 오토바이들. 부산 북구의회 제공

도로가나 인도에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길게는 4개월 가까이 도로에 버려져 있던 이륜자동차의 처분이 쉬워질 전망이다.

부산 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북구청은 내년부터 방치 이륜자동차 임시보관장소를 마련하고 불법 폐기된 오토바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시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예산 2700만 원도 편성했다.

내년부터 즉시 ‘임시보관장소행’
구의회, 예산 2700만 원 편성
인도 방치로 시민 안전 위협 불구
그간 절차 복잡 4개월 가량 소요

그동안 방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관할 구청이 방치된 오토바이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약 두 달이 지나도록 오토바이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폐차장으로 견인하는 방식이다.

또 구청은 폐차장으로 옮겨진 오토바이에 대해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20일 동안 아무도 오토바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폐차 공고를 거쳐 폐차를 진행한다. 폐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무단방치자를 찾아 150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폐차장 측의 수거 속도에 따라 방치된 오토바이가 폐차장으로 견인되는 데만 최대 4개월, 폐기 처분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또 견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개월간 방치되는 장소에서는 안전 문제, 미관 훼손, 쓰레기 불법투기 등 여러 민원도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방치된 오토바이를 폐차장으로 옮기기 전에 임시보관장소로 바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북구청은 수거 현장에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폐차장 측도 오토바이를 한꺼번에 견인할 수 있어 전체 처분 일정도 단축될 수 있다.

방치된 이륜차로 인한 문제는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방치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그동안 없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오토바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화된 교통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북구청은 임시보관장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북구에서는 일반 차량과 이륜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142건 발생했지만 이 중 54건은 여전히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단방치 자전거 역시 158건 중 46건이 처분 과정을 밟고 있다.

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방치 오토바이는 사유재산이라 그동안 함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이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북구의회 김태식(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버려진 오토바이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쓰레기 등 민원은 물론이고 주변이 우범 현장화되는 ‘깨진 유리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면서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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