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재택치료, 4인 가구에 13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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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 격리 7일로 줄여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가족이 격리될 때 관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추가 생활비를 지급한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 방역패스 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급되는 생활비를 4인 가구 기준 46만 원가량 늘린 것이다. 지금까지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는 90만 4920원이었지만 이날부터 136만 49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생활비도 증액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10일 기준 55만 9000원(기존 33만 9000원), 2인 가구는 87만 2850원(기존 57만 2850원), 3인 가구 112만 9280원(기존 73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070원(기존 106만 9070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째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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