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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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 급증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11월 16일 자 10면 보도)에 따라 단속 인원 확충, 운전자 사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륜차 관리 방안을 협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구·군 관계자,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계약직 채용 등 단속 인력 증원
청소년 사전 교통안전 교육 실시
소음 기준 개선책도 적극 건의
오토바이 단속 3년 새 3배 증가
신호위반·인도 침범 크게 늘어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단속 주관기관 선정과 회의 정례회를 논의했다. 부산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인력 증원도 안건으로 제시됐다. 지자체의 소음 측정 담당 직원은 한 명이 이륜차 외에도 공사장 소음 등 여러 관련 업무를 맡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시와 협의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등 단속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륜차 불법행위 중 27%가량이 청소년에게서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 오토바이 사고 위험성을 알린다.

또한 해운대구청이 주도한 소음 기준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 요청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안건으로 적극 건의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청은 올 8월부터 환경부 등에 오토바이 소음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륜차 105dB, 승용차 100dB인 소음 허용 기준치를 80dB로 낮춰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으로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밖에도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토바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에 따라 부산에서 오토바이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1만 9091건이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4만 7517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6만 3208건으로 지난 3년 사이 단속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호위반 적발은 2018년 2164건에서 지난해 1만 3895건으로 6배 가량 증가하고, 이륜차의 인도 침범도 같은 기간 655건에서 3944건으로 크게 늘면서 시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겪거나 위협감을 호소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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