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본격화…청문주재자 위촉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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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학교 전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린 부산대학교가 후속 청문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지난 8일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후속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올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10월에서야 청문 주재자 요청 절차에 돌입해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여러 외부 기관에 청문주재자 추천을 요청했고 이번에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청문절차는 청문 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하고, 부산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공간 등을 지원한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와 의견서, 관련 서류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조 씨에게 알릴 계획이다.

부산대는 청문 기간은 청문 주재자의 권한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부산대와는 별개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입학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연달아 합격했다. 올 8월 24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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