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발표…부산경상대 등 14곳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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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졸업을 하거나 기존 보조인력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양성기관 14개소를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졸업을 하거나 기존 보조인력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양성기관 14개소를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특례를 둬,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20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서면·방문평가와 인증평가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됐다.

먼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등 10개소는 평가결과 부적격 항목이 없어 인증됐다. 인증기간은 2년이다.

또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돼 인증기간을 1년 부여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 등 내년 2월 27일에 치러질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을 11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한 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내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은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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