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본궤도
창원시민에너지발전소 1~4호기가 설치되는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제공
경남 창원에서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소는 공공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방식의 발전소를 지칭한다.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하 에너지조합)은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창원시민에너지발전소 1~4호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는 총 400㎾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기당 100㎾급으로 된 4기의 발전시설이 동시에 건설된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제1호 발전소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운영한다.
2~4호기는 발전자회사와의 장기고정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대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5%의 시민(조합원) 배당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에너지조합 측 방침이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들어서는 창원시민에너지발전소는 지붕(옥상)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붕을 완전히 새로 덮는 ‘솔라루프’ 방식으로 건립된다.
이 공법은 낡은 지붕을 새로 단장하는 기능을 하면서 누수 우려를 해소하고, 지붕 개·보수 효과까지 거두는 방식이다.
안명선 에너지조합 이사장은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솔라루프 방식을 채택한 것은 ‘가능한 모든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자’는 협동조합의 비전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발전소 공사가 낡고 오래된 공장 지붕을 비롯한 추가 수요를 개척하는 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창원시민에너지발전소 건립은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창원시와 에너지조합이 지난 9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민 이익 나눔형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휴 공유재산 발굴·임대에 나선 창원시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옥상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제공했다.
에너지조합은 총 5억 6000여만 원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비용을 조합원 출자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충당한다. 대출금은 향후 20년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상환하고, 수익 5%는 조합원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