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서 위조는 조국 전 장관 표창장 건보다 중범죄”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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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문서위조는 징역형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박찬대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전용기·이경·신현영 대변인 등이 각각 성명을 내어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윤 후보와 김 씨를 몰아세웠다.

선대위 대변인단·우상호 의원 등
징역형·사기죄 표현, 날 선 비판
사실이라면 영부인 ‘결격 사유’
거짓 솔직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선대위 대변인단이 같은 이슈에 대해 하루에 별도의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그만큼 중차대한 흠결로 판단,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권에선 윤 후보의 검찰 재임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영부인 되실 분이 이렇게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서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건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불법 행위”라며 “(조국 전 장관)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선거 공보에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을 기재하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준하면 (후보) 부인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결격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들 기억한다”며 “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도 직접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등 김 씨의 발언이 적힌 보도 화면을 공유하며 “김건희 씨의 해명”이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민주당 현안대응TF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 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수 차례 알려진 내용으로,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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