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오류’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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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졌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을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된 17일 오후 1시 30분보다 이틀 앞당겨진 것으로, 수시 등 임박한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별론기일에서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혀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일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과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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