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동 걸린 ‘고준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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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일단 제동이 걸렸다.

올해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만약 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부산 기장 등 기존 원전 부지가 사실상 고준위 방폐장까지 떠안을 개연성이 짙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원전 부지에 방폐장 설치’ 포함
쟁점 많아 법안 소위 상정 못 해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은 16일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법안을 소위에 상정할 수 있는데, 임시 저장기간이 빠지는 등 법안의 미비점이 상당하고 쟁점이 많아 (법안 상정에)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상정이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법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이달 14일 국회를 다녀온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 역시 “여야 산자위 의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며 소위 상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의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해당 법안을 상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원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은 지난달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사전에 (쟁점을)모두 조율하고 법을 발의하기 어려워서 우선 특별법을 발의하고 우려되는 내용을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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