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국 전 장관 동생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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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의 상고심 선고 재판이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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