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위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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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가 12명의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 여전히 강압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종용하거나, 제대로 된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을 내는 ‘불량판사’들도 있었다.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과 지역법원 등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문관(부산고법 제5민사부), 김석수(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부산지법 민사24단독), 엄기표(부산지법 형사4-3부), 이동기(부산지법 형사2부), 이재욱(부산고법 제2-2민사부), 임수정(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주혁(부산지법 민사11부), 임효량(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 정성종(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1단독), 한경근(부산지법 행정1부), 한영표(부산가정법원 가사2부) 판사다.

특히 김문관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으로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균점수인 77.24점 미만인 10명은 하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지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하위 평가 법관 결과를 공유하고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들은 “판결문에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압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종용한다”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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