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이어 김문기까지…검찰 ‘대장동 수사’ 타격 불가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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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김문기 1처장 21일 숨진채 발견
윗선 향하던 대장동 수사 다시 한 번 휘청
유족들 “몸통 놔두고 꼬리만 자른다” 반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석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자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런 정황 탓에 김 처장이 공사 내 실세였던 유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사업 주무를 담당하면서 화천대유에 편파적인 평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당초 개발 주무 부서 담당자가 유 전 기획본부장 눈 밖에 나면서 자신의 부서가 사업을 떠맡게 됐으며, 민간사업자 선정 역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인터뷰에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올 9월 출범 이후 김 전 처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김 처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그에 대한 마지막 검찰 조사는 이달 9일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사건 관계자가 사망했다. 참고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강압 수사’ 등 검찰에 의혹과 비판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윗선 수사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또 한 번 휘청이게 됐다.

한편 김 처장 유족들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유족은 “김 처장이 지난 21일 막냇동생에게 전화해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고 했다”며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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