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회사가 선택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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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굳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측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후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밝히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올해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 추가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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