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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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1일 휴장, 1월 3일 개장

“상장법인 배당금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28일까지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28일에 매매된 주식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오는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된다. 투자자가 주문을 넣어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데까지 이틀이 걸린다. 만약 29일에 주식을 사면 30일이 아닌 내년 1월 2일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 주권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해당 주주는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주주는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나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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