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거부’ 전호환 전 총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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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부산대 전호환 전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전 전 총장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019년 12월 전 전 총장이 부산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입시 서류가 위조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 전 총장은 “검찰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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