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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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2심 실형 판결 그대로 판단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도 판단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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