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하우스 중구 품으로”… 대법 ‘북항 경계소송’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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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가 부산 중구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부산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북항재개발 1단계 매립지의 중·동구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결론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올 7월 동구청이 제기한 ‘부산 북항 제2·3 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 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올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내린 결론대로 두 지자체의 경계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1단계 매립지 153만 2419㎡ 중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4개 부지 중 2곳이 위치한 약 5만 6000㎡가 행정구역상 중구로 편입된다.

대법원, 부산 동구청 소송 기각
행정구역 경계, 영주고가교 기점
IT영상지구 2곳도 중구로 편입
5년 끈 두 지자체 분쟁 막 내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 지자체의 영토 분쟁은 5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2017년 2월 중구청과 동구청은 오페라하우스를 자신들 부지에 포함하도록 한 북항 행정구역 분할 용역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중구청은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한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자신들 관할로 편입하는 결과를, 동구청은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하되 IT·영상·전시지구 일부를 중구 관할로 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부산항만공사(BPA)가 2019년 10월 부산시와 중·동구청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동구청이 이를 거부했고 2020년 4월 부산해양수산청은 중조위에 북항매립지 경계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부산해수청이 중조위에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는 중구청과 BPA가 합의한 ‘영주고가교 기준’ 안이다. 다른 하나는 동구청의 IT·영상·전시지구 4개 부지와 오페라하우스를 모두 동구 관할로 정하는 ‘기존 육상 경계 기준’ 안이다.

올해 두 지자체의 영토 분쟁은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올 5월 17일 중조위는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북항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긋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중구청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은 중조위 결론에 불복해 7월 대법원에 중조위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해 최진봉 중구청장은 “우리 중구민과 함께 연말에 뜻깊은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구청은 대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앞서 중조위에서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경계를 정하라고 했던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내린 결정인데, 사실 중구가 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문화거점시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진행했다”며 “헌법재판소 판례 등 동구 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이 중조위를 비롯한 정부의 어떤 입장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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