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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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 동구 한 식당에 방역 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3일부터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다. 김경현 기자 view@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방역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방역패스 대상은 늘어났다. 백신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도 도입됐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3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대상자는 지난해 7월 6일 접종 완료한 이들이다.

백화점·마트 등 적용대상 확대
부스터샷은 접종 즉시 효력 인정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유효기간 만료를 피하려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때와 달리 14일이 지날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일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둬,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간 연장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만 늘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16일까지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인 등 기존 방역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확대돼, 점포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쇼핑센터도 백신 미접종자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관련 규제는 별도의 적용 기간이 없기 때문에, 2주가 지나도 계속 유지된다.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계획인 2월 1일에서 신학기 개학 시점인 3월 1일로 시행이 한 달 늦춰졌다. 한 달간 별도 계도 기간도 있어,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청소년이나 관련 업장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고강도 방역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오미크로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곧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최대한 감염 상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월 말까지 하루 1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위드 코로나 중단과 계속되는 방역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은 집단행동을 벌이며 방역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백상·안준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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