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논란’ 홈네트워크, 7월부터 건설사가 아파트에 매뉴얼 제공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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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암호화 등 보안 요구사항 강화

지난해 본보 기자가 해킹 전문가와 함께 경남의 한 아파트를 해킹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 본보 기자가 해킹 전문가와 함께 경남의 한 아파트를 해킹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7월부터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등에 ‘홈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암호화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 홈 네트워크 유지와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개정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고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건설사 등은 홈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 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인증·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 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사물정보통신(IoT) 관련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

올해 7월부터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등에 ‘홈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암호화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월패드 해킹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올해 7월부터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등에 ‘홈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암호화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월패드 해킹사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보안요구사항 가운데 데이터 기밀성의 경우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고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도 적용돼야 한다. 또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선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인증에서는 전자서명이나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 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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