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된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집주인이 기존에 있던 전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다른 세입자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집주인에게 실거주 1년이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활용할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에 신규 계약을 포함했다.

상생임대인이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내용인데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에게 실거주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집을 사서 새로 맺은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집을 매수한 후 기존 계약을 승계한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올해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의 전월세를 대거 올릴 것을 우려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새 임차인과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인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