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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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 12월 코로나로 102명 숨져
전체 사망자의 33.7% ‘집중’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이날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부산시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3%를 유지했다. 하루 새 사망자도 7명이나 나왔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4일 0시 기준 각각 117명과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는 8890명이며, 사망자는 102명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 2만 5817명의 34.4%, 전체 사망자 302명의 33.7%에 해당하는 규모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피해 3분의 1 이상이 불과 한 달에 집중된 것으로, 지난달은 방역 측면에서 매우 혹독했던 시간으로 기록됐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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