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당초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