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817만명,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에서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는 2021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중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난해 하반기분을 내면 된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이 바뀌어 종전 연 3000만원(공급대가 합계액)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역시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내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이며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6일 별도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스마트폰용 홈택스)에 접속해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