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 예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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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산하기관 중 ‘산업재해 1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산재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1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는 노동자 업무량 조절, 담당구역 지정과 실명제, 업무 그룹화 등을 통해 연 발생 산업재해를 5건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 중 산업재해 1위 오명
업무량 조절·담당구역 지정 통해
산재 발생 연 5건 이하 줄일 방침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4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부산시 산하기관 전체 산업재해 70건 중 64%에 해당한다.

특히 45건 중 31건(68.9%)이 비정규직(기간제, 공공근로)에서 발생해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차량 짐칸에 타고 일하다 차량 통과 높이 제한시설에 부딪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예초작업과 같이 숙련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그동안 고령층이 많은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가 주로 맡았고, 노동자의 일일 업무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사고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관리본부는 담당구역 지정과 실명제를 통해 예초·장비 활용 등 분야를 공무직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고, 업무량과 업무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5명 이하를 1개의 조로 운영하는 업무 그룹화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안전장비 확충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업무체계 개편에서 더 나아가 1인 1장비 지급, 업무 기계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계기로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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