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치사’ 30대 남성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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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황예진법’ 제정 추진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하던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 모(32) 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의 어머니는 항소를 요청하면서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꼭 ‘황예진법’을 만들어서 엄마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사망한 황 씨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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