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스톱”… 고3 학생 등 1700명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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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세 번째 접수되는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데,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적 조처”
오늘 회견 후 헌재에 제출 예정
정부 “사법부 공정한 결정 기대”

양 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양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직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항고 방침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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