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 의원 “해운과징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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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명의로 선처 촉구 탄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과 관련,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해운산업을 고사위기로 모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공정위에 선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백종헌·서병수·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17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공동행위에 대한 선처 탄원촉구서’를 내고 “공정위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적선사의 공동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은 탄원촉구서에서 “최대 5600억 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노선,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선사들은 최대 2조 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 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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