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특례시, 부울경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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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오는 13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례시로 출범한다. 창원특례시로의 승격은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생긴 큰 경사다. 같은 날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개 시 역시 특례시로 승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최초인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은 물론 부산·울산·경남이 대한민국의 우뚝 선 지자체로 발전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몸집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온 창원시가 특례시로, 부울경의 거점도시로 대도시급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3일 광역지자체 버금가는 도시로 출범
자치권 키워 동남권 상생·발전 견인해야

창원특례시는 2018년 창원시가 특례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뒤 그간 여론 형성과 관련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물이다. 창원시와 시민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 노력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조건을 갖췄지만, 기초지자체로서 대규모 재정사업과 도시계획,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 설움에서 비롯됐다. 현재 창원은 인구가 103만여 명이며, 면적은 747㎢로 서울보다 넓다. 창원의 GRDP(지역내총생산)와 수출액은 각각 38조 원(2018년), 200억 달러(2021년)로 광역시인 대구·광주·대전을 능가한다. 그런데도 예산, 조직, 복지 등 다방면에서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돼 도시 규모에 맞게 커지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제약과 한계가 많았다.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 기초지자체의 사무와는 차별화된 광역시급 자율권과 자치권을 특례로 부여받는다.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한 106개 특례사무를 이양받고, 2차 지방일괄이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광역권 자치권한이 17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례시는 이달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지자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48%에서 지난해 34.5%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창원이 특례시 행정을 발판으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립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원은 경남도청이 소재한 도시로,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앞으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을 위해 더 많은 특례권한 이양과 독자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도내 다른 지자체와 협조하면서 경남 발전에 앞장서는 역할이 요구돼서다. 더욱이 2~3월께 발족할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원특례시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창원특례시가 경남의 맏형이자 대도시다운 독립성과 자치 역량을 키워 부울경 상생에 기여함으로써 부울경 메가시티가 승승장구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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