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운명 이번 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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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패스 효력이 유효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회 혼란과 갈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효력정지 사건 조만간 판단
김 총리 “혼란 감안해 신속하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3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 측은 법원 판결에 즉시 불복해 다음 날 항고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도입한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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