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첫 공판 “성남시 지시·방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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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 4명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 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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