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손실보상금 500만 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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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19일부터 신청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전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원을 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신청 대상이다.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는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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