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권·균형발전 디딤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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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중앙부처 책임자가 전국 시·도지사와 국정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정례회의는 매 분기 한 차례 예정됐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사안, 지방재정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등이 간헐적으로 열렸을 뿐 이처럼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국가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까지 행사한다고 하니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함께 국정 심의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역할 수행 예정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초로, 이후 여러 차례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쉽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시행의 길이 열렸다.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에서 나온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숱한 난항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지방과 중앙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 내는 장이 돼야 할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 돼 시행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처럼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나아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제 시행, 재정 분권과 더불어 생활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며 “무늬만 자치”라는 비난을 받아 온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마침 올해부터 매년 1월 29일이 공식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여러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말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함께 지방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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